의정 합의 해석 분분…노환규 의협회장 답답
유튜브 영상 통해 논란사항 해명, '정부 입장 뒤집으면 투표 중단'
2014.03.18 20:00 댓글쓰기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정 협의결과를 두고 여러 갈래의 해석이 쏟아지자 의협 노환규 회장이 내부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4일 2차 파업 여부를 결정지을 투표가 나흘 간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노환규 회장은 직접 유튜브 영상을 통해 회원들에게 협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나섰다.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은 원격진료 선(先) 시범사업,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구성 등에 대한 것으로 집약된다.

 

더욱이 현재 건정심 구성과 관련해서는 의협과 복지부측 해석이 엇갈리면서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추이가 주목된다.

 

이에 노환규 회장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도 “건정심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공식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일 정부가 입장을 뒤집는다면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즉시 투표를 중단하고 재투표에 들어가야 한다는 계획이다.

 

건정심은 건강보험의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현재 건정심은 위원장 1명 외 가입자 8명, 공급자 8명, 공익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는 보험자가 국가(정부)이기 때문에 이 비율은 (8+8):8 즉 2:1의 구조인 셈이다.

 

노 회장은 “이 건정심 구조는 매우 불합리해 지난 2004년에는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 있고 여러 차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며 “가입자와 공급자 비율을 1:1로 만들어놓고 보험자 즉 정부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 구조를 깰 것이라며 지난 2012년에는 건정심을 탈퇴하기도 했다.

 

노 회장은 “이번 건정심 구조 개편 조항은 그 동안 정부가 독점하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1:1 동수 추천으로 하자는데 동의가 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번 혼란은 현행 건강보험법에 가입자대표, 공급자대표, 공익대표를 구체적으로 적시해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건강보험법 제4조5항에 따르면 공익대표(공익위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그리고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으로 명시돼 있다.

 

정부는 부정하고 있지만 지난 2004년 정부측 인사들도 모두 공익위원으로 분류하고 있고 그 문제점을 감사원도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전제했다.

 

노 회장은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은 정부측 협상단이 아마도 건정심 규정을 잘 몰랐거나 뒤늦게 실수를 깨달아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정심 구조개편에 대한 협의는 정부가 문서로서 인정을 한 것”이라고 재차 못 박고 “뒤늦게 이 사실을 부인한다면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신의를 잃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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