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법안 통과 후 의정 충돌 양상
의협 '정부 약속 불이행'…30일 임총서 '총파업 재진행' 긴급안건 상정
2014.03.26 12:06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정부가 제2차 의정 협의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위반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의 약속 불이행에 따라 총파업 재진행 여부에 대한 안건을 임시대의원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25일 오전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결정됐다.

 

앞서 16일 의협과 정부는 제2차 의정 협의결과를 도출했으며 의협은 '의정 협의결과와 총파업 진행 여부'에 대한 전회원 투표를 실시해 62.16%의 찬성으로 의정 협의를 수용하고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의협은 "총파업 재진행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면서 "그 이유는 '선(先) 시범사업 후(後) 입법'에 동의한 의정 협의안을 깨고 '선(先) 입법 후(後) 시범사업'을 명기한 원안이 수정되지 아니한 채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에 대한 의정 합의사항을 두고 정부가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다는 주장이다.

 

우선, 원격진료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선시범사업 후입법'으로 입장을 바꿨으나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입법 후시범사업을 명기한 의료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킴으로써 협의사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의협은 또한 "정부가 건정심의 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합의해놓고 이 합의사항을 무시한 채 '가입자와 공급자의 추천분은 공익위원 중 정부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수차례 입장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

 

이에 의협은 '총파업 재진행' 안건을 오는 30일로 예정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회원들의 혼란과 논란을 피하고 지역의사회의 적극적인 투쟁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의협 집행부의 긴급 안건 부의 요청에 따라 대의원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사항을 검토해 임시대의원총회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현재 임시대의원총회 안건으로는 ▲이번 투쟁과 협상에 관한 회무감사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운영 및 재정 사용에 관한 건 등이 올라와 있다.

 

의협 투쟁위원회 방상혁 간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문서에 명기한 의정 협의문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꾸 약속을 번복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중대한 실수이며 의협은 전면 총파업에 재돌입할 수 여지가 생겼다. 이로 인한 의료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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