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넘어 김영란법 족쇄 의료계
직무 관련성·대가성 불문하고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형사처벌'
2015.03.03 20:00 댓글쓰기

국공립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봉직 의사는 물론이고 사립학교 교직원 신분인 대학병원 교수도 100만원 초과한 금품을 받은 경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 된다.


의료계는 이미 리베이트 쌍벌제로 금품수수 관련 규제를 받고 있는데, 김영란법은 대가성 등을 ‘불문’하고 ‘배우자’ 또한 적용 대상이라는 점에서 ‘교직원’에게는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처리하며 2월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을 피해가던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있다.


김영란법을 살펴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직무 연관성 등을 고려해 해당 금품 가액의 2배~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와 그 배우자’다.


공직자에는 입법·사법·행정부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직원, 언론사 직원,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가 포함됐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 공직자가 처벌받는다.


공직자나 그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금품을 즉시 반환, 거부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관장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서 ‘금품’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숙박권·회원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취업 제공 등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총칭한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가 제공하는 위로·격려·포상금은 금지대상에서 제외했고,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와 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도 허용된다.


부정 청탁도 구체적 항목으로 분류해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식사 접대는 3만원까지, 경조사비는 5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금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다.


이 법은 공포 뒤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위헌 소지가 다수 있고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어 유예기간 동안 개정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다.


허가-특허연계제 본회의 통과…여당,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4월 기약


본회의에서는 허가-특허연계제를 담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3월 15일 허가-특허연계제 시행이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허가-특허연계제 시행 후 제네릭 판매금지에 따른 오리지널 약가 유지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을 제약사에게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해당 법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라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절차를 거쳐 4월 임시회 때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의료영리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민영화를 금지하는 규정을 넣은 수정안을 야당에 제안하며 뇌관 제거에 나섰지만, 야당이 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야당이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 부분을 수정해서라도 4월 임시회 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통과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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