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강연료·자문료' 리베이트 제외 전망
복지부, 감사원 주문에 1년째 고심…'건전한 학술활동까지 위축 우려'
2015.10.15 20:00 댓글쓰기

의사 강연료와 자문료를 불법 리베이트로 봐야 할까?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전망이다. 부정보다는 인정하는 방향에서 긍정의 결과가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제약회사로부터 10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 627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한지 1년 만이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이들 672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강연료, 자문료, 시판후조사(PMS) 사례비 등의 막바지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감사원은 서울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소속 의사 10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39개 제약회사로부터 303회에 걸쳐 1억7482만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약사로부터 순수하게 학술과 임상 목적 대가로 받은 금품일 뿐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의사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주문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그 동안 강연료와 자문료에 대한 통념을 감안해야 하고, 또 지나친 규제는 학술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다만 감사원의 주문인 만큼 1차 공공의료기관, 2차 교육부 소속 대학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소속 의사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마지막으로 중소병원 및 개원가 의사들을 조사 중이다.

 

물론 복지부는 이들 의사의 불법성이 인정되면 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핵심은 바로 강연료와 자문료를 불법 리베이트로 봐야 하는지 여부다.

 

현행 의료법에 의사 강연료와 자문료 규정이 없고, 산업계의 공정경쟁규약도 각각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만큼 향후 복지부 결정 방향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강연료 및 자문료는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맞춰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공정경쟁규약에 1시간 50만원, 1일 100만원, 1달 200만원 이내로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허용범위에 강연료 및 자문료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두 협회는 공정경쟁규약 개정판에 강연료 및 자문료 항목을 삭제하고, 암묵적으로 운영해 왔다.

 

과거 쌍벌제를 담당했던 보건복지부 이능교 서기관(現 국립마산병원 약제과장) 역시 “자문료 및 강연료는 하위규정에도 없어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우 인정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제약협회 초기 규약을 참고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에는 아직도 강연료 및 자문료 근거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의사 672명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함과 동시에 애매한 경계에 놓인 강연료와 자문료 등에 대한 허용범위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최근 강연료와 자문료 인증기준을 통일시키기 위해 한국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가 막바지에 있는 만큼 조만간 행정처분 결정과 함께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시기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쯤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한 학술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지나치게 형식주의적으로 실행했을 때 의료현장의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해 강연료와 자문료 허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