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한미약품 신화를 꿈꾼다면
정원태 전무 '개도국 아닌 신약 개발 통해 선진시장 도전·진입해야 글로벌 성장'
2015.11.13 20:00 댓글쓰기

저개발 국가보다 신흥·선진 시장을 타깃으로 제네릭의약품 대신 개량신약이나 신약을 개발해야 글로벌 제약사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글로벌개발본부 정원태 전무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성공적인 세계시장 진출 전략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원태 전무는 “대다수 제약사들이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여러 가지 품목을 소규모로 거래하고 있다”면서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는 저가 경쟁과 낮은 이익률”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비용부담이 큰 신약개발이 필수라는 것이다.


정 전무는 “신약개발은 성공 확률이 낮고 10년 이상의 개발시간과 비용이 부담되지만 성공한다면 선진시장으로 진입해 수백억원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장 좋은 예가 최근 한미약품의 신화다. 한미약품은 올 들어 4건의 기술수출을 체결하고 7조5000억원대의 성과를 내며 국내 제약사의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기술수출로 곧바로 손에 쥘 수 있는 계약금만 지난해 회사 전체 매출(7613억원)에 육박하는 7300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넉넉한 실탄을 확보하게 된 한미약품은 R&D에 또다시 막대한 금액을 투입, 탄탄한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제2의 한미약품이 되려면 글로벌화 할 수 있는 개량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세계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R&D 전략 모색이 시급하다. 더불어 해외 진출 시 분쟁이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파악해 예방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해외계약 시 리스크 배분과 책임 등 명확히해야”


글로벌 진출 시 반드시 계약서는 작성해야 하며 전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본문의 조항에 주력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전문도 구속력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지 확인하고 가능한 간단하게 작성해야 한다.


법무법인 태평양 조정민 변호사는 “전문의 기재는 목적, 의도, 배경은 계약 해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 분쟁 시에 전문이 활용되기도 한다”면서 “본문조항 해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조정민 변호사는 “계약의 중요한 목적은 회사 간 리스크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와 각자 역할을 정확하게 배분하는 것”이라면서 “제품의 허가 등록비용과 책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제품의 안전문제와 하자 발생 시 책임은 어느 회사가 질 것인지 등이 명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동갱신 조항과 해지, 손해배상 등도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 시 작성한 초안도 보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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