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별 강연료·자문료 '차등 지급' 허용
복지부-제약계, 상한액 조율 완료···회당 50만원·연간 300만원
2016.04.28 06:56 댓글쓰기

제약회사가 의사 한 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연료와 자문료 상한액이 결정됐다. 건당 5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다만 해당 분야의 권위자 등 의사의 전문성, 저명도 및 자문의 질적 수준을 감안해 상한액은 탄력 적용될 예정이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한국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은 최근 공정경쟁규약에 강연료와 자문료를 반영키로 하고 그 상한액을 결정했다.

 

강연료와 자문료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킴과 동시에 리베이트로 활용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원칙을 정한 셈이다.

 

법 개정까지는 아니지만 복지부가 제약업계 공정경쟁규약을 준용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사실상 의사 강연료와 자문료가 합법화 되는 셈이다.

 

먼저 강연료 상한액은 건당 50만원, 연간 3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제약사가 의사 한 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이다. 즉 의사는 여러 제약사로부터 각각의 상한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사의 능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연간 500만원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예외 규정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은 업계에서 마련하도록 했다.

 

자문료의 상한액 역시 회당 50만원씩 연간 300만원으로 설정했다. 또 약물경제성평가, 연구개발, 임상시험 관련 자문은 상한액 초과를 인정한다고 전제했다.

 

강연료와 마찬가지로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따라 상한액 차등화를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복지부와의 조율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제약 및 의료기기 업계는 이 같은 내용을 자체 공정경쟁규약에 반영해서 오는 5월 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 승인이 나면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하반기부터는 강연료와 자문료가 포함된 공정경쟁규약이 시행될 전망이다.

 


아래는 이번 강연료와 자문료 상한액 설정을 주도했던 보건복지부 최봉근 약무정책과장[사진]과 전문기자협의회의 일문일답이다
.

 

-이번 상한액 결정 의미는

공정경쟁규약은 복지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유관단체들의 입장이 다른 만큼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복지부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어디까지나 자율 규제이고, 그에 대한 승인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

 

-상한액 예외 적용을 허용한 것인데

업계와 논의 과정에서 가장 많은 지적이 있었던 부분이다. 의사마다 전문성과 지명도가 다른데 상한액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자문료 역시 중요성과 전문성에 따라 상한액을 달리하는게 합당하다.

 

-예외 대상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이 부분은 업계에서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의료인의 학술적 중요도까지 정해줄 수는 없지 않나. 결국 공정경쟁규약 운영 주체는 제약사나 의료기기 회사들이다. 자체적으로 예외 대상 판단기준을 정해야 한다. 업계 통념 상의 권위자 정도가 되지 않겠나.

 

-대규모 학술대회 아닌 소규모 집담회도 적용되나

그런 것은 별도로 봐야 한다. 이번에 논의된 강연료는 의료계에서 통용되는 학술대회 차원이다. 의료계의 수많은 행사에 모두 적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작은 규모의 좌담회나 집담회 등은 이번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상한액 규정 위반은 리베이트인가

정부의 리베이트 방지 업무는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게 대원칙이다. 강연료와 자문료는 리베이트 목적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할 경우 리베이트로 오인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목적이 가장 크다.

 

-학술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는가

상한액을 초과했다고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최고 권위자의 강연료가 500만원이라고 해서 초청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다. 처벌의 핵심은 대가성이다. 이 규정으로 학술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리베이트와의 상관성 여부는

강연료와 자문료는 리베이트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이다. 물론 그 안에서도 리베이트가 존재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리베이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보면 된다.

 

-다국적제약사들의 해외학회 지원에 대한 시각은

공정경쟁규약에 명시돼 있는 외유성 초청에 해당된다. 국제 학술대회 참석 등 정상적인 지원에 관한 내부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안다. 다국적제약사들 역시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해야 한다. 메시지 전달 효과는 충분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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