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사 319명, 면허정지 2개월 처분
2012.01.19 00:47 댓글쓰기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 수수가 적발돼 행정처분이 예고된 의사 319명에 대한 사전통지 발송이 시작됐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건일제약과 도매업체인 스타팜텍으로부터 리베이트 수수가 확인된 의사 319명과 약사 71명 등 총 390명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개별 발송했다.

공문에는 적발된 건일제약과 스타팜텍으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처분 대상은 수수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며, 처분 내용은 금액에 관계없이 2개월 면허정지로 동일한 처분을 내렸다.

사전통지가 늦어진 것은 사례가 모두 달라 처분 대상 여부에 대한 추가 자료 확인을 비롯해 주소, 근무지 변경 등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문을 받은 해당 의사나 약사가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일정 기한 내 서면 제출을 통보했다"면서 "실제 처분은 20일 가량의 의견 제출 등 소명기회를 거쳐 집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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