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사 리베이트 확산…檢, 의사 소환 조사
경기 북부지역 대상, 쌍벌제 적용 여부 등 추이 촉각
2013.01.15 20:00 댓글쓰기

업계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D사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연루된 병·의원 원장들의 소환조사에 나섰다는 전언이다. 수사 대상은 경기 북부지역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향후 수수자들에 대한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처분은 절차 상 검찰 수사 결과 리베이트 혐의를 받은 의사들이 벌금을 부과받거나, 기소될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면허정지 등이 차등 적용된다.

 

이번 사건에 있어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곳은 대부분 로컬 의원으로 알려진 가운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A의원 원장을 비롯해 해당 지역 중심으로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원장이 자리를 비워 이 지역 병·의원들은 최근 들어 하루 동안 휴진을 하거나, 페이닥터(봉직의)들이 진료 업무를 메우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환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는 게 조심스럽기 때문에 페이닥터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의사가 근무 중인 병·의원은 휴진 대신 업무 대체 형태로 진료가 진행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현재 검찰 조사가 경기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향후 그 밑 지역 조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모 제약사 영업사원이 모 거래처 의원 내부 관계자로부터 ‘원장이 이번 D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러 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소환 조사로 다른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업무도 상황에 따라 일시 중단되고 있다”며 “D사 사건은 업계에 큰 파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이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만 이번 사건 후 각 거래처에 D사 제품을 빼고 자사 품목으로 대체하려는 제약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쌍벌제 전·후 시점 파악 후 관련 법 적용될듯

 

아울러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수수자 행정처분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D사 사건은 쌍벌제 이전, 이후 혐의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수수자들은 혐의 시기에 따라 각각 다른 행정처분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예컨대 쌍벌제 이전 일의 경우 최대 면허정지 2개월 정도지만, 그 이후 리베이트 수수 시에는 벌금 부과 규모에 따라 면허정지 최대 1년, 그리고 징역형을 받았을 때는 면허취소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수수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결과 해당 수수자의 사건이 공판으로 넘어가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벌금 액수에 따라 면허정지 기간이 차등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향후 수수 혐의자가 항소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벌금 부과에 대한 소송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혐의를 인정하거나 재판에서 패하고 더 이상 항소하지 않을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