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비상진료체계 오해와 진실
대한응급의학회 유인술 이사장
2012.07.26 09:28 댓글쓰기

 “잘못 알려진 점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알려야”

 

“현재 언론에서는 응급실에서 모든 진료를 전문의가, 전공의는 응급실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보도되고 있다. 복지부는 공식적으로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응급실 비상진료체계 시행을 앞두고 중소병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응급의학회 유인술 이사장[사진]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는 “그동안 복지부, 병원협회, 시민단체와 계속 접촉을 하면서 그동안의 과정을 지켜봤다. 의료계 오해로 인해 말을 아껴 왔지만 잘못 알려진 사실 수정과 의료계 및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현재 모든 응급실 환자를 응급의학전문의가 직접 진료해야 하며, 전공의는 응급실 진료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유인술 이사장은 “응급실 운영은 현재와 똑같은 시스템(인턴, 전공의, 전문의)으로 운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당직전문의를 둬야 하는 진료과에서 응급의학과는 빠져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타과는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하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면서 “응급의학 전문의도 응급환자에 대한 일차적인 직접진료를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응급실환자와 응급환자 개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비상진료체계는 응급환자를 위한 규정이지 응급실 내원환자의 70~80%에 해당하는 비응급환자를 위한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전공의는 응급실에서 진료를 할 수 없다는 것에도 오해라는 해명이다. 그는 “응급환자 내원 시 응급의학 전문의가 처음에 환자를 진료하고 판단에 따라 응급실 근무의사에게 진료 지시를 하면 전공의는 이후 환자에 대한 처치, 시술 등을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해당 전문의가 환자에 대한 모든 처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응급실 호출을 받게 되면 해당 전문의는 반드시 응급실에 모습을 보이고 일차적으로 환자를 직접 진료해야 한다.

 

다른 과에서 응급실에 전공의를 파견 보내는 경우 역시 전공의는 절차를 거쳐 진료를 하면 된다.

 

환자내원→응급의학 전문의의 일차진료 후 내과 환자로 판단→내과 전공의에게 진료지시→내과 전공의 진료, 시술 등→전공의 자체 능력으로 해결 가능한 경우 퇴원, 입원권한이 있는 경우 전문의 호출 없이 입원, 자체 처리능력 부족으로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내과 전문의 호출→내과 당직전문의 응급실 내원→전문의에 의한 진료와 판단->환자의 입ㆍ퇴원 결정 등이 그 절차다.

 

유인술 이사장은 “비상진료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국민들이 원하는 응급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복지부는 후속조치를 내 놓아야 한다. 또 병협과 의학회의 협조, 시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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