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檢·警 조사로 면허정지될 뻔 했던 의사
법원 '수사기관의 허위청구금액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
2012.08.28 11:37 댓글쓰기

진료비 허위청구 등을 이유로 면허자격정지처분 위기에 몰렸던 의사 A씨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결과로 인한 A씨의 1개월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은 위법하다며 의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05년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등은 A씨가 진료비를 허위청구했다며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했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A씨가 ▲2001년 1월~5월, 총 613만여원 ▲2001년 5월~2005년 12월, 총 2491만여원 등을 11개 보험사로부터 기간별로 각각 지급받아 편취했다는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보험사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2006년 9월 기소유예처분을 했다.

 

또한 검찰의 이 같은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보건복지부는 2004년 4월~2005년 12월경까지 A씨가 총 833만여원을 허위청구했다는 이유로 1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기초로 한 복지부 처분에 대해 불복했다.

 

A씨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의 허위청구내역 중 반 이상은 ‘이학요법로 2건, 주사료 2건’인데, 이로 인한 최종편취액은 수백원~수만원 가량으로 추정, 의료보험수가 내지 자동차보험수가를 적용할 경우 산출이 불가능한 액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료비 청구명세서에 따르면 청구된 적 없는 내역이 수사기관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의 허위청구내역으로 기재돼 있어 범죄일람표에 따른 허위청구내역과 편취금액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기초로 한 복지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원도 수사기관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의 문제점을 들어, 복지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학요법료 2건, 주사료 2건을 산술하면 3308원~1만2612원의 금액이 나와야하지만 범죄일람표에선 505원~7만2188원”이라며 “복지부는 범죄일람표의 최종편취액을 허위청구금액으로 보고 처분했을 뿐 산출근거·경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치 못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사람에 대한 진료비 청구명세서의 내역과 범죄일람표상의 허위청구내역 및 최종편취액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나거나 산정될 수 없는 금액이 나왔다”며 “범죄일람표의 내역이 A씨가 작성한 진료비 명세청구서의 내역과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기간 동안 허위 청구 금액이 833만여원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A씨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며 “A씨에 대한 의사면허자격정지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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