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전문의·인증의 등 확대 제동 걸릴듯
의학회 '제도권 벗어난 사례 등 조치'…'학회 간 분열·반목 우려'
2013.07.26 20:00 댓글쓰기

의료법이 정한 26개 전문과목 전문의 이외에 '분과전문의', '인정의' 등의 명칭으로 추가 자격 인정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의학회가 앞으로 자격증 남발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학회는 28일 "학회 임의로 정한 세부전문의 자격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면서 여러 역기능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는 의학회가 경계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실제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기준에 의해 취득된 26개 전문과목과 달리 수련 및 자격 인정에 대한 규정 마련과 수련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련 및 자격의 질 관리는 물론, 인정된 세부전문의의 자질과 능력에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세부전문의 자격 의의는 동료 의사들에 의해 소정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유자격자로 인정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안되는데도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 의해 적법하게 취득된 전문의보다 마치 상위 자격으로 오인되

고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의학회 관계자는 "질병, 장기, 의료기술 등에 따라 설립돼 있는 여러 학회에 의해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수많은 세부전공전문의가 출현함으로써 기존 전문의와 오해, 혼동이 야기돼 의사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혼란과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학회별로 무분별한 세부전공전문의제 도입은 임상의학 근간인 26개 모학회의 약화와 함께 분열과 회원 간 반목을 초래해 인접 학문과의 유기적인 연기 발전을 저해하는 등 본래 취지에 역행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세부전문의의 명칭이 진료과목 표방에 불법적으로 사용돼 특정 진료 행위에 대한 기득권 확보나 업무독점, 경제적 수익 증대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제도 도입 대세지만 의학회 통한 질적 관리 절실"

 

이 관계자는 "세부전문의 제도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또한 학문 발전을 위해 의학의 각 분야에서 그 도입이 비록 필연적이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질적 관리는 의학회에 의해 인증 절차와 함께 행해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의학회 내 전문과목학회, 세부전문학회는 물론 비회원 학회 등에 의해 임의로 지적되고 있는, 즉 불순한 의도로 시작하는 유사 세부전문의 자격이 남발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다.

 

그는 "특히 이러한 유사자격증이 보험수가와 연계돼서는 절대 안되며 그러한 조짐이 엿보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이러한 무분별한 제도가 난립하고 그 배경에 학문보다는 현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태의 의식이 깔려 있다면 의료계는 반목과 분열이 난무하고 결국 자중지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의학회는 "유사한 자격증의 남발을 막겠다”며 "세부 전문분야의 자격 질 관리 차원에서 인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의학회는 "만약 제도권을 벗어난 세부전문의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는 의료계 질서를 확립하는 자정 차원에서 모든 방법을 강구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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