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기업형 사무장치과 척결 매진'
임기 4개월 남긴 김세영 집행부 다짐, 유디치과 겨냥 '가시적 성과 나와'
2014.01.06 20:00 댓글쓰기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집행부가 임기 마지막까지 기업형 사무장 치과 척결에 전념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유디치과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외부 음해 세력에 대해 굳건히 맞설 것을 다짐했다.

 

6일 치협은 회관 대강당에서 ‘2014 신년교례회 및 2013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신년교례회가 열린 회관 앞에는 어버이연합 소속 회원들이 약 1시간 전부터 집단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김세영 집행부를 향해 “반값 임플란트를 내세우는 유디치과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와 같은 구호를 외치며, 치협이 정치권과 결탁해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버이연합은 “치협은 그동안 모은 성금의 사용 내용을 즉각 공개하길 바라며, 임플란트 저수가 정책을 방해하려는 공작을 멈춰야 한다”며 “우리는 서민들이 진료비 걱정없이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세영 회장은 어버이연합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으로 신년사를 채웠다. 그는 “과거 어버이연합이라는 단체를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양승조 의원의 대통령 폄하발언이 있은 직후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기업형 사무장 치과는 반성은 커녕 보수단체까지 끌어들여 마지막 저항을 계속하며 개정된 1인 1개소 의료법을 무력화 시키려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1년 ‘강한 치협, 행동하는 집행부’를 기치로 출범한 제28대 김세영 집행부의 임기는 현재 4개월 정도 남은 상태다.

 

김세영 회장은 “지난 3년 임기 동안 기업형 사무장 치과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이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해왔다”며 “현재 가시적인 성과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1년 12월 말 ‘1인 1개소 개설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지난해 11월 복지부는 유디치과를 검찰에 고발했고, 치협은 2만5000페이지에 달하는 고소장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한 상황이다.

 

김세영 회장은 “이는 절대로 치과계 내부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며, 의료정의를 세우기 위한 치과계 자정 작용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현행 의료법에 맞게 개설·운영을 통한 올바른 개원질서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기업형 사무장 치과 척결 외 그동안 성과로는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 ▲스케일링 및 노인틀니 급여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입법 발의 ▲치과방송국 개국 예정 등이 꼽혔다.

 

"의료영리화 골자로 한 정책 입안 저지"

 

정부의 의료영리화 반대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김세영 회장[사진]은 “새해를 맞아 연이어 열린 의료계 및 약계 신년교례회 화두는 의료 영리화였다”며 “정부는 ‘의료 산업화’라고 밝히고 있으나, 대다수 보건의약계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 들어있는 자회사 설립을 두고, 현 정부는 ‘영리병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세영 회장은 “자회사만 예를 들어도 재벌의 편법적 상속 도구로 전락할 수 있고, 과잉진료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며 ”지금도 수많은 사무장 병원이 난립하고 있는데 정부가 무슨 수로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해서 영리병원화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김세영 회장은 “치과계는 기업형 사무장 병원 척결 과정에서 이미 영리병원의 심각성을 직접 경험했다”며 “정부에서 방어벽을 세워놓겠으니 그냥 넘어가자는 주장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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