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협력병원 교수 불씨 여전
내일(27일)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국고 환수 과정 난항 예상
2012.07.24 20:00 댓글쓰기

사립 의과대학 교수의 협력병원 겸직을 인정하는 사립학교법이 이달 27일 시행되지만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일종의 교원 수 상한선을 두는 시행령은 국립의대와의 형평성 논란이, 대학 입장으로서는 국고 환수라는 부담이 큰 측면에서다.

 

협력병원 교수 신분 문제 ‘매듭’

 

감사와 법정 공방, 대법원 판결 등 길고 길었던 협력병원 교수 지위 문제가 사립학교법 시행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지지부진했던 법 개정이 지난 해 말 국회에서 극적으로 통과되면서 협력병원 교수 지위 박탈이라는 신분상 문제가 결국 매듭지어진 셈이다.

 

시행령 역시 24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들이 정해졌다. 문제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대신 무분별한 채용을 방지하고자 겸직교수 허가 범위 기준을 별도 제시한데 있다.

 

이 같은 교수 총량제의 경우 현 교수들의 신분 문제는 대다수 해결할 것으로 보이지만 형평성 불만을 잠재우지 못한 건 아쉬운 대목으로 남았다.

 

관련 공청회 당시 한 의대 학장은 “교원 총량이 협력병원 교수에만 국한된 것이라면 해당 대학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또 다른 학장도 “의학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융통성 있는 시행령”을 촉구하기도 했으나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대학 관계자는 “교원 총량의 경우 기존에 있던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다른 적용치는 아니”라면서도 “협력병원에 국한된 시행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 넘어 산’ 국고 환수…“소급적용 안되면 논란 진행형”

 

협력병원 교수들의 신분상 문제는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으로 한시름 놓게 됐으나 대학들은 국고 환수라는 큰 짐을 떠안게 됐다.

 

교육 당국은 최근 국고 환수에 대한 내용을 담은 행정제재위원회 결과를 해당 대학들에 전달했다.

 

소명 자료 검토와 사립학교법 정비 등으로 인해 신분상 계약 해지는 하지 않되 국고만큼은 환수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대학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연말까지 국고 환수를 약속한 상황으로, 실제 환수 조치 과정이 시작된다면 그 대상과 범위, 납부 방법 등 기준이 명확치 않아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목소리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교과부에서 국고 환수 부분을 제안했고 대학들도 뾰족한 다른 대안이 없어 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5년 치에 대한 부분인데 대상 선정과 납입 방법 등 모든 면에서 혼란스럽다”고 전했다.

 

또 다른 대학 측은 “다른 대학들과 같이 가는 방향에서 소명 자료를 냈었다”면서 “국고 환수 부분에 대한 공문을 받은 만큼 후속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고 환수가 이행된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이상 논란의 불씨는 언제든지 다시 피어오를 수 있다는 게 대학들의 불안감이다.

 

대학 실무자는 “국고 환수는 다시 말하면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는 얘기”라면서 “환수가 완료되더라도 돈으로 교수직을 샀다는 식으로 일부에서 문제제기가 된다면 또다시 다시 쟁점화될 수 있다.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이상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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