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속 건정심 개편 등 파문 커져
가입자 대표들 '권한 없는 의정 협의 무의미' 주장
2014.03.17 20:00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오는 24일 예고된 2차 집단휴진(의료계는 총파업 명칭)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건정심 가입자 대표들이 권한이 없는 정부와 의협이 무의미한 협의를 했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무용론까지 불거지는 모양새다.


복지부는 18일 건정심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2차 의-정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또 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결렬 시 건정심 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논의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건정심 구조 개편을 두고 의료계 숙원사업을 관철했다는 평가와 또 다른 위원회가 만들어진 옥상옥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혼재된 모습이다.


공익위원 구성에 의료계 의견을 더 반영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조정소위의 위원 구성과 운영 방침에 따라 또 다른 규제기구로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건정심은 건강보험료가 들어가는 모든 의료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정부도 건정심에선 일부 의견을 내는 데 그치는 구조로 가입자와 공익위원, 의료계 위원이 각각 8명씩 참여하며,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가입자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가입자 대표들이 건정심 구조 개편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김경자 건정심 위원(민주노총 몫)은 "절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며, 건강보험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운영된다는 점을 간과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정부는 많아야 건정심에서 16%의 지분만 가진다. 가입자와 아무런 논의 없이 복지부와 의협이 건정심을 합의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건보료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재원을 마련한 가입자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조정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전혀 논의된 적이 없는 내용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늘(18일)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의정 협의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정심 가입자들이 공동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정소위는 수가협상 무용론에 불을 댕겼다. 정부 산하기관인 건보공단은 속으론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가협상이 오는 5월인 데 협상력을 급속이 떨어트리는 상황을 맞게 됐다는 것이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는 5월 한 달간 수가협상을 통해 내년도 환산지수(의료행위 단가)를 결정한다. 협상이 결렬되면 해당 의약단체는 수가를 결정하는 건정심에서 패널티를 받았다.


이런 시스템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의약단체에 상당한 압박감을 줘 수가협상이 성사되는 기능으로 작용했다. 조정소위는 건정심이 수가협상을 결정하기 전에 한 차례 더 논의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사실상의 2차 협상기구인 셈이다.


의정 2차 협의결과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원격의료에서 건정심 구족 개편으로 급속도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복지부와 의협이 건정심 개편에 합의했다고 해도 정책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 입법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원격의료 반대에 보조를 맞춰온 의협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이지만, 법 개정에는 최대한 말을 아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단해 법 개정을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건정심 구조 개편은 의료계가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행동에 나서느냐가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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