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병협회장 선출 놓고 대학-중소병원 삐걱
출마 관련 정관 해석 상이…김윤수 회장 재임 도전 관련 당사자 부인설
2014.04.03 20:00 댓글쓰기

제37대 대한병원협회장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학병원계와 기타병원계 교차 회장 담임 규정에 대한 해석이 달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3일 열린 제34차 상임이사회에서 규정 내용 구체화를 통해 교차출마 원칙을 공고히 하기로 결정하고, 빠른 시일 내 후속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병원협회 정관에 따르면 ‘임원 선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임원선출규정이 제정됐다.

 

2010년 11월 5일 신설된 임원선출규정 제3조에서는 ‘회장은 의과대학의 교육협력병원을 포함한 대학병원계와 기타 병원계가 번갈아 담임한다’는 기본원칙이 담겨 있다.

 

이를 토대로 현 제36대 김윤수 회장에 이어 차기 회장은 대학병원계에서 맡아야 하지만 일부 중소병원 측에서 문제를 제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제34대, 제35대에 대학병원계가 잇따라 병협회장을 맡은 전례가 있고, 규정에 명시된 이후에도 여전히 정관과 임원선출규정 간 해석 차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관에 회장 출마 자격과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규정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법리적 검토 결과까지 나온 상황이라 손질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임원은 “대학병원계와 기타 병원계가 번갈아 담임한다는 규정과 정관 내용에 대해 자꾸 필요한 대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일반적으로 이를 따른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법리적으로 파고들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상임이사진들은 ‘1회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규정에 구체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고 정관 개정 역시 검토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없애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정관 개정을 하려면 총회를 거쳐야 하므로 차차기 회장 선거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내달 9일 예정된 제37대 대한병원협회장 선거의 경우 법리적 허점을 들어 기타병원계에서 선거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임원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중소병원쪽 출마가 가능하다”면서도 “집행부에서 병원협회의 화합을 위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교차 출마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임 도전설이 나돌았던 김윤수 회장의 경우 상임이사회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출마하지 않기로 선언했다는 후문이다.

 

한 임원은 “그동안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을 뿐 본인은 직접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고 전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