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74억 투입 장루 등 치료재료 급여 확대
4대 중증질환 강화 일환 '1만8천여명 혜택' 예상
2014.04.24 11:42 댓글쓰기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의 하나로 대장과 항문 등 절제 수술을 받아 장루·요루를 가지고 있는 암 환자, 장애인의 보헙급여를 오는 5월 10일부터 확대한다. 이번 보험급여 확대에는 약 7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루·요루 환자가 사용하는 치료재료 중 그간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피부부착판과 주머니(플랜지앤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뇌혈관색전술에 사용하는 '디테이쳐블 코일'의 인정 기준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5월 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장루·요루는 대장, 항문 등 절제 수술을 받은 암 환자, 장애인 등이 배뇨와 배변이 가능하도록 복부에 인공으로 항문 등을 만든 것으로 '피부부착판과 주머니'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현재는 환자 상태와 입원 여부 등에 따라 일주일에 2~4개씩만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원기간 중 사용한 것은 모두 급여로 인정하고, 통원 치료 중에는 실제 필요량 수준인 주당 4개까지 급여로 인정한다.


자기 조절이 어려운 환자(3세 미만 소아 환자, 치매 환자)와 치료재료 필요량이 많은 환자에 대해서는 매일 1개까지 급여 인정할 예정이다.


장루·요루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누공을 통해 배변 또는 배뇨가 이뤄지는 환자의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이 밖에도 뇌혈관색전술 시 사용하는 디테이쳐블 코일의 경우,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시술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장루·요루 환자 등 약 1만8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매월 피부부착판과 주머니 16개를 사용한 대장암 환자라면, 본인부담금이 연간 66만원에서 6만원 수준으로 감소한다.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환자가 시술 시 디테이쳐블 코일 10개를 사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이 585만원에서 29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연간 약 74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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