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구조 개선 공감한다. 그러나…'
김종대 이사장 '소통·구조변화 필요-보험 관리자로서 지분 인정돼야'
2014.05.20 13:51 댓글쓰기

건강보험 재정 관리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정협의 후 논의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과 관련, 소통을 위한 구조적 변화와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공단이 말한 ‘개선’ 의미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합의 사항인 ‘공익대표 8명 중 정부가 추천해오던  4명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같은 수로 추천하자’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 향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대 이사장[사진]은 20일 공단 6층 회의실에서 전문지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해외 주요 6개국의 의사결정 사례를 예로 들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앞선 지난 3월 17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제2차 의·정협의에서 건정심의 공익위원 8명의 구성 변경 등에 합의한 바 있다.

 

현행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라 보험료율, 보험급여, 수가·약가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사실상 건정심 구조개편 논의는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의 중요 의사결정구조 개편에 관한 논의다.

 

이에 따라 공급자 단체는 물론 국회·언론·가입자 단체까지도 개편 방향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주요 쟁점화 되는 모습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종대 이사장은 건정심에 대해 “문제 원인은 가입자 대표, 공급자 대표, 공익 대표, 정부 등 4자간 소통이 막혀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에 대한 우리 생각은 미국의 기업식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인식과, 규범적 공공재적 인식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라며 “지금이라도 정리하지 않으면 이 같은 갈등은 봉합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이사장은 “의협이 이 같은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문제를 제기한 것인지 명확치는 않지만 건정심 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의정협의에서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전했다.

 

“건정심, 심의·의결 아닌 자문역할 담당하고 최종 결정은 복지부 장관 및 보험자가 해야”

 

김종대 이사장은 우리와 같은 사회보험 구조를 가진 △일본 △대만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 6개국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의 경우 건정심만 심의, 의결하는 구조다. 복지부 장관의 어떠한 결정 권한도 없다”고 비판했다.
 
외국 대부분에서 건정심은 자문기구로 주무부처 장관이 결정권을 가지지만, 우리는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관은 건정심 결정에 따라 고시하는 역할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현재 건정심 기능이 과거 2001년 건보재정 파탄으로 인해 2006년 재정건전화특별법에서 심의, 의결 기능을 부여했다”며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비상상태인 당시에는 의결 기능이 필요했지만, 현 상황에서는 이는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정심은 다른 나라와 같이 자문기능을 하고, 최종 결정은 복지부 장관이나 보험자가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건정심 참여 위원 중 공익위원 수 배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개선의 핵심은 소통을 위한 것으로 현재 건정심은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건정심은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대표 8인, 의약계 대표 8인, 공익 대표 8인으로 구성됐다.
 
공익대표를 공단과 심평원에서 추천토록 했지만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등 모든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리하고 있는 공단이 배제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단일 보험자체계인 대만을 예로 들며 국내 건정심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전민건강보험회는 자문위원회 역할을 담당하고 실질적인 보험료 결정은 보험자가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건정심에는 보험자가 들어가 있지 않다. 공익위원 중 건보공단이 추천한 1인으로 보험자가 아닌 개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정심 구조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보험 관리자로써의 명확한 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이사장의 생각이다. 그는 “현 제도상 보험자 추천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을 수 있는 규정조차 없다”면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보험자가 빠져 있는 상황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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