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공감…각론 이견
소득범위 구분·직장과 지역 간 파악률 형평성 등 쟁점
2014.06.24 13:10 댓글쓰기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했다. 다만, 소득의 기준과 일원화 시기 등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러한 논의는 새누리당 신경림(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해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뤄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 현재의 건보료 부과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부과체계를 소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그렇지만 사회 수용성이 높은 소득 포함 범위와 일원화 시기 등 각론에 있어서는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우선, 소득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 것이냐에 있어서는 크게 ‘모든 소득’과 ‘주요 소득’으로 갈렸다.

 

15년 전 건보료 부과체계 구축에 참여했던 최균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건보료 부과를 과세와 동일 선상에서 연계시켰다.

 

그는 “단일 기준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듯 소득이 있는 모든 세대와 개인에게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소득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 세계적 경향”이라는 최 교수의 발언에 동의하면서도 “소득이 있는 곳에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는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 유럽의 경우 모든 소득이 아닌 주요 소득에 부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고액 자산가(지역가입자)에게 건보료 부과는 안하면서 직장가입자 퇴직금에 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면 사회적 수용성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일원화 시기도 입장 달라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일원화하는 시기에 대한 의견도 갈렸다. 소득 파악률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소득파악률은 지속된 문제였기 때문에 완전 해결을 기다리기 보다는 건보료 개편이 소득 파악률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미흡하더라도 불합리한 제도로 피해를 당하는 계층이 저소득 취약계층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현재 소득 파악률이 상당 부분 일원화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았나 싶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소득파악률 제고의 계기가 될 수 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직장과 지역 간 소득 파악률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점진적 추진을 제안했다.

 

이 팀장은 “소득 중심 건보료가 이행되려면 직장과 지역 간 소득 파악 형평성이 이뤄져 있는지 봐야하는데, 직장 가입자가 봤을 때는 미비하다. 지역 가입자의 소득 자료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50%가 안되고, 53.4%는 자료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균 교수는 소득 파악에 대한 과세당국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소득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국세청이 할 일이다. 지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고민하고 있다. 부처 간 역할과 기능이 분화가 돼야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다”며 소득 파악에 있어 국세청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논의에 대해 고득영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고 과장은 “가입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문제는 과연 소득이 부담능력을 대변하는 핵심적 지표인지, 과세소득이 그 지표인지, 또 어떤 소득에 부과할지 등 여러 쟁점을 다양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고민의 흔적을 보였다.

 

이어 그는 “어떤 소득에 언제, 어떻게 부과할지 현재 전문가들조차 일치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점진적 단계적으로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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