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강연료=리베이트' 1심과 다른 의구심
고법, 동아제약 리베이트 항소심서 금품 지급 등 집중 신문
2014.07.17 20:00 댓글쓰기

"동영상 강연은 시간과 비용 등 품 많이 드는데 강연을 촬영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은 것을 리베이트로 볼 수 있나?"

 

동아제약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 고액 리베이트를 받은 혐으로 지난해 전원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고등법원 재판부가 동영상 강연을 단순 리베이트로만 바라볼 수 없지 않느냐는 언급을 해 시선이 집중된다.

 

단순히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강의를 촬영하고 그에 대한 강연료를 지급받은 것을 종전 불법 리베이트와 동일하게 판단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만약 항소심 고법재판부가 강연료를 리베이트가 아닌 정당한 경제활동의 대가로 여길 경우 원심에서 수천만원 뇌물수수 범죄가 확정된 의사들의 항소심은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김상준 재판장)는 17일 오후 리베이트 범죄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의사들(의료법위반)과 동아제약주식회사 및 임직원들(약사법위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리베이트 수수 의사들의 강의 동영상 촬영을 맡았던 J컨설턴트 업체 대표 권 모씨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검찰과 동아제약 및 의사 측 변호인단의 신문절차로 이뤄졌다.

 

눈여겨 볼 것은 지금까지 의사들의 동영상 강연료를 대가성 의약품 리베이트로 바라봤던 원심 재판부와는 대조적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강연료를 의사들이 시간과 노력이 포함된 경제적 대가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발언을 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가끔 초청을 받아 강의 준비를 하고 강연을 시연한 적이 있다. 강의란게 생각보다 많은 준비시간과 지식 등이 요구되는 일이다. 그런데 의사들이 단순 처방량 증가가 아닌 의학 강의를, 그것도 동영상 촬영을 하고 받은 돈을 리베이트라고 볼 수 있나? 경제적 개념으로 균형이 맞는가"라고 발언했다.

 

즉, 재판부가 의사들이 굳이 품이 많이 드는 동영상까지 촬영해가며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확단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나아가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J컨설턴트 업체 대표 권씨의 유죄 이유로 지적한 판결문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가며 심도있는 질문을 이어나갔다.

 

동영상 촬영 대표 "리베이트인줄 몰랐고 촬영 꼼꼼히 응해준 의사 많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권씨가 동아제약과 동영상 강의 계약을 체결할 당시 마케팅 부서 직원으로부터 이 사업이 리베이트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유죄를 결정했는데, 권씨는 정말 동영상 강의가 리베이트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냐"고 물었다.

 

권씨는 "전혀 리베이트라고 생각지 못했고 이렇게 법적으로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답변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원심 재판부의 판결에 의문을 표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향후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추이가 주목된다.

 

다만 재판부는 동영상 강연료가 아닌 설문조사 응답료에 대해서는 "동영상에 비해 설문조사 기계를 설치하고 의사에 돈을 주는 것은 너무 간단한 절차인 것 같다"고 지적해 동영상 강연(엠 라이브러리)과 설문조사(엠 리서치) 간 분명한 격차가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증인 신문에 응한 권씨는 초지일관 동영상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리베이트용이 아닌 영업사원 교육용 의학 콘텐츠가 촬영 목적이었음을 주장했다.

 

권씨는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의사들의 지식이 필요했고 질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몇 번에 걸쳐 수정을 거듭할 정도로 강의 질 향상에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재촬영을 요구한 의사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이 어째서 리베이트냐"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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