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료영리화 저지 법안 중점처리' 선언
임신 체외수정 공제한도 추가·간병부담 완화법 등도 관심
2014.08.29 11:48 댓글쓰기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이 영리자법인 허용 금지와 부대사업 확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등을 중점처리법안으로 꼽았다.


이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발표한 ‘우선처리법안’에 대응한 것으로, 새정치연합은 29일 여권이 선정한 법안들을 ‘가짜 민생정책’이라 비판하며 새정치연합의 중점처리법안을 공개했다.


새정치연합이 선정한 중점 민생 현안 법안 중에는 공공성 확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담겼다.


이는 야당에서 의료법인이 의료업무와 관련된 영리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제하거나(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인이 허용 부대사업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김용익 의원 대표발의)해 의료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맞불을 놓은 법안이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임신 체외수정 공제한도 추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역시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선정됐다.


간병보험을 별도로 신설해 보호자 간병이 필요 없는 환자안심병원으로 전환하는 간병 부담 완화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장병완 의원) 역시 지방선거 공통공약이었던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새정치연합은 “우리당은 2014년 하반기 국회에 임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지원 법안(25개) 등을 중점 추진해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 성장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민생 정책은 가짜" 힐난


새정치연합에서는 새누리당이 추진을 촉구한 민생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민생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재벌 등 특정 계층을 위한 ‘가짜 민생정책’이라는 것이다.


우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영리화법’으로 정의했고,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민간보험 특혜법’, ‘의료공공성 파괴법’으로 규정했다.


이는 민간보험사를 보유한 재벌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의료공공성을 침해하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훼손한다는 설명이다.


원격의료법 역시 ‘재벌특혜법’, ‘동네병원 죽이기법’으로 표현했다. 대표적인 의료영리화법이자 동네의원 말살법이고 재벌기업과 대형병원들의 수익창출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위해도가 낮은 의료기기 허가 및 신고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안전 포기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이라며 비판했다.


이는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며, 의료기기 허가요건과 안전기준을 낮추려는 의료기기 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지난 26일 민생안전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지만 의료영리화·부동산 거품양산·사행산업 확산을 위한 법률안이 대부분이다”며 “정부·여당의 ‘가짜 민생정책 추진 법률안’은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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