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논란 의료정책들 오해 많아'
'의료 공공성 저해 아닌 보장성 강화 방향으로 추진'
2014.08.29 12:30 댓글쓰기

원격의료 및 의과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 의료기관 규제완화 등 논란을 빚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건훈 사무관은 29일 병원간호사회가 개최한 ‘2014 간호부서장 워크숍’에서 ‘보건의료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 내용과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김 사무관은 최근 국회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의과대학 내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에 대해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의료분야에서도 특허를 산업화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 상 의과대학은 대학 부설기관으로 직접 특허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만 사업화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는 “기존에도 대학 산학협력단이 설립할 수 있는 기술지주회사를 의료분야에 특화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해당 정책이 추진되면 대기업이 연계된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이 뛰어들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이들은 학교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사무관은 대한의사협회, 보건의료노조 등의 파업을 불러일으킨 투자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설립, 원격의료 등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을 지난 7월 입법예고하자 이를 반대하는 내용의 팩스 4만 장이 복지부에 밀려들고, 인터넷 서버가 다운되는 등 곤란한 상황을 겪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김 사무관은 “국내 의료기관은 학교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주체가 다양한데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을 열거하고 있다”며 “현재도 학교법인, 재단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의료법인에 대해 부대사업을 제한했던 것은 세제감면 등의 혜택이 있었기 때문인데 최근에는 이 같은 혜택이 의미가 없는 수준이 됐다”며 “이에 따라 의료관광과 장애인 보장구 맞춤 제조·개조·수리와 같은 의료기술 활용 분야에 부대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사무관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두고 의료 공공성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많은데 이는 정말 오해에 불과하다”며 “건강보험체계 안에서 시행되는 만큼 보장성이 강화되면 강화됐지 절대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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