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리베이트 의사 소속 병원까지 처벌 반대'
양승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난색…'리베이트 제공자 처벌 더 강화'
2014.10.16 20:00 댓글쓰기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행위자인 의사를 처벌하는 외에 소속된 기관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6일 "개정안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규율 대상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최근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 산하 전국 시도의사회, 학회, 각 과 개원의협의회 등 의견 조회를 거쳐 의협에 의견서를 요청했다.
 
의협은 "약사법에서는 리베이트 제공자인 제약회사 등과 수수자인 약사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의료법의 경우, 적용 대상이 의료인으로 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실제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공자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는 법률(약사법, 의료기기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의료법 상 리베이트와 관련한 양벌 규정을 적용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직업인인 의료인은 양벌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물론, 양벌 규정을 통해 법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와 법인 간 지시·감독 관계가 전제돼야 한다.

 

의협은 "그러나 의료인은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진료행위를 수행하는 전문직업인"이라면서 “비록 법인에 소속돼 있다 하더라도 법인과 의료인 간 지시·감독관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양벌 규정 적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재차 언급했다.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처벌은 현행 규정만으로도 의료인에게 과도하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면서 의협은 "쌍벌제 시행 이후 의료법은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수수금액에 따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있다"며 "형법상 수뢰죄 및 배임수증죄 등 타 법률과 비교해 볼 때도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고 성토했다.

 

의협은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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