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리베이트 환급소송 소비자 '패(敗)'
서울중앙지법, 23일 원고 패소 판결…'환자들 피해 입증 불가'
2014.10.23 11:23 댓글쓰기

세간의 관심을 불러 모았던 사상 첫 리베이트 환급소송에서 소비자들이 패소했다.

 

제약사의 리베이트가 환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3일 의약품 구매자 5명이 동아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등 3개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의료기관에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 만큼 소비자들에 인상된 약을 판매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리베이트 제공 행위와 소비자들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 간 인과관계 역시 성립되기 어렵고, 사실 또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월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들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때문에 국내 의약품 가격이 높게 책정됐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실제 박모 씨 등 5명은 제약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의료소비자들이 리베이트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였던 만큼 이들의 소송은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소송 대상은 동아제약 스티렌‧가스터‧오팔몬, JW중외제약 가나톤‧뉴트리프렉스, 대웅제약의 푸루나졸, GSK 조프란, MSD 칸시다스‧코자 등 5개 제약사 9개 의약품이었다.

 

이번 판결에는 동아제약‧대웅제약‧JW중외제약 등 3개 회사 6개 제품에 대한 것으로, MSD 상대 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GSK의 경우 원고들이 소를 취하했다.

 

한편 원고 측은 항소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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