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강연료·자문료 고민 깊은 복지부
이고은 사무관 '감사원 입장과 달리 리베이트라고 판단 안해'
2014.10.23 12:18 댓글쓰기

앞서 감사원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강연료와 자문료를 불법적인 돈거래로 봐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복지부는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제기해 시선이 모인다.

 

23일 진행된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복지부 약무정책과 이고은 사무관은 "복지부는 강연료, 자문료 자체가 리베이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조심스레 피력했다.

 

강연·자문료를 덮어놓고 불법으로만 낙인찍을 수는 없으며, 제약업계 자체적인 자율규제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감사원은 국세청 기타소득자료를 기초로 2011~2012년 124개 제약사가 약 600여명 의료인에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을 제공한 것을 리베이트로 간주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강연·자문료를 리베이트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고은 사무관은 "내부 논의 중에 있지만 강연·자문료에 대해 걱정이 많다. 감사원이 큰 숙제를 안겨줬다. 사실 지금도 명확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피력했다.

 

이 사무관은 "제약업계 자체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강연·자문료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라며 "윤리경영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사내 기준을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영업대행사(CSO)를 통한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서는 제조사 및 제약사가 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불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CSO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는 해당 의약품 제조자가 책임져야하며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제약사가 CSO의 위법행위를 지도·감독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사무관은 "CSO와 관련한 민원 문의가 많았고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황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을 받기도 했다"며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복지부 입장을 개별 회사에 알린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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