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내년 9월 28일 시행 확정
박근혜 대통령, 26일 관련법령 '재가'…관보 통해 공포
2015.03.26 21:31 댓글쓰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내년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 박 대통령이 재가함에 따라 이 법안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절차를 거쳐 27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다.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 재가가 떨어짐에 따라 김영란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