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치과 내년 수가 '1.4·1.9% 인상' 확정적
18일 예정 건정심 소위 3차회의 취소, '메르스 여파 등 병원계 어려움 반영 안돼'
2015.06.18 20:00 댓글쓰기

병원과 치과의 내년도 수가 인상률이 1.4%, 1.9% 인상에서 추가적인 변화는 없어 보인다.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도 수가를 끌어올리지는 못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수가 논의가 2번의 회의 만에 끝이 났다. 당초 18일로 예정됐던 3차 회의는 취소됐다.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이유에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번의 회의 모두 이례적으로 긴 3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공급자와 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두 충분히 주장과 논리를 전했고, 추가적인 회의가 필요치 않다는 공론이 형성됐다.

 

회의를 주관한 사공진 위원장(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은 "10여년 동안 3번의 회의를 하고야 끝났던 것을 이번엔 2번 만에 끝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잘 끝났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공단이 마지막으로 제시했던 수가인상률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에서 대안별로 검토돼 결정된다"면서도 "그냥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해 변화를 기대하긴 힘들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와 관련 공급자 단체 한 관계자는 "3차 회의가 이뤄져도 의미가 없다. 충분히 소명했고 인상 필요성을 전달했지만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에 추가적인 인상을 기대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한정된 추가소요재정(밴딩)과 공급자 간의 진료비 비중, 얽히고설킨 기관과 공급자단체들과의 역학관계 등이 특별한 변수가 등장하지 않는 한 수가 인상률을 바꾸기엔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이다.

 

실제 2번의 회의과정에서 메르스 사태로 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어려움과 보전 필요성도 제기됐지만 수가인상률에 변화를 주지는 못했다.

 

사공진 위원장은 "메르스 관련 언급은 있었지만 내년도 수가를 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는 없는 사유"라며 "보상이나 지원은 복지부나 기재부 등 정부에서 정할 일이지 건강보험에서 충당할 개제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별다른 변화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건정심 소위를 거친 수가논의는 오는 29일 있을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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