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절차 관심
이달 24일 국회 인사청문회 확정, 청문보고서 없이도 대통령 임명 가능
2015.08.11 20:00 댓글쓰기

지난 7일 청와대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인선 과정을 본격화했다. 정진엽 후보자는 장관 임명 전까지 어떤 과정을 밟을까.

 

장관 인선은 청와대 내부 검증과 논의를 거쳐 후보자 공개로 막을 연다. 정권 초가 아니라면 이때 지는 해와 떠오르는 해가 엇갈린다. 정진엽 후보자의 경우 지난 4일 내정이 발표됐다.

 

관례상 후보자 공개 시점에서 약 5일 후 청와대는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다. 그 사이 후보자는 언론 등을 통해 여론 검증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자신 및 가족의 병역 사안, 부정한 재산 축적, 과거의 문제적 발언 등 치명적 흠결이 발견돼 낙마하는 후보자들이 많다.

 

동시에 청와대는 후보자에 대한 막바지 서류 준비를 한다. 청와대는 인사청문요청안에 요청사유서, 직업·학력·경력, 병역, 재산,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받은 후 국회는 바빠지는데,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7일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정 후보자의 경우 오는 26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국회 → 해당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인사청문화를 책임진다.

 

복지위는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해야 한다.

 

상임위에서 이뤄지는 인사청문회는 보통 하루 동안 진행되고, 정 후보자의 경우 역시 24일 하루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인사청문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상임위는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작성해 채택하는데, 계획서에는 확정된 일정 등이 담긴다.

 

상임위는 인사청문회를 위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고, 이때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전에 전해져야 한다.

 

자료제출요구도 할 수 있다. 상임위는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자료는 일반적으로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이를 경고할 수 있다.

 

상임위 위원들은 정 후보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는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5일 전까지 질의서가 공직후보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 국회 → 청와대

 

복지위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장은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부처 장관은 국회 동의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다. 장관은 총리 등과 달리 표결 등을 통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까닭이다.

 

다만,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지 20일이 경과한 뒤 다시 기간(최소 1일)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때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별도 절차 없이도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복지위에 회부된 만큼 곧 인사청문실시계획서 등을 채택하기 위한 전체회의가 열린 것”이라며 “이때 증인이나 자료요구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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