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甲乙) 문화 타파 김영란법 '위법↔합법' 경계선
권익위, 해설집 공개···보건의료 분야도 ‘직무 연관성’ 해석 애매모호
2016.07.25 06:50 댓글쓰기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불법인가?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혼돈의 상태다.

비정상적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다.

하지만 법의 핵심인 '직무 관련성'에 대해 정확한 정의가 없어 "모호하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홈페이지(www.acrc.go.kr)에 '김영란법 해설집'을 공개, 이 법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했다.

데일리메디는 이 해설집 중 보건의료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례를 발췌했다.


#.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B는 자신의 친한 친구인 의사 A가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고위공무원 B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C에게 감경 사유가 없지만 의사 A에 대한 처분을 감경해 줄 것을 의사 A 몰래 부탁했다.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에 해당된다. 감경 사유가 없음에도 감경 및 면제를 종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정청탁이다. 고위공무원 B는 의사 A의 부탁이 없었지만 부정청탁을 했고, 청렴성이 요구 되는 공직자에 해당하므로 제재가 가중돼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의사 A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니다. 담당 과장 C가 고위공무원 B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청탁에 따라 처분을 감경해 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제약회사에 다니는 A와 초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C는 어릴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로,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나고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A가 식사값 60만원을 모두 계산했다.


청탁금지법상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교사 B와 공기업체 직원 C가 제약회사 직원 A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 받았지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만큼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약회사 직원, 초등학교 교사,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A씨는 某 국립대학 병원에 입원하려 했지만 대기자가 너무 많아 병원 원무과장 C씨와 친분이 있는 자신의 친구 B씨를 통해 "먼저 입원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C씨는 실제로 A씨의 입원 순서를 앞당겨 줬다.


대기자 A는 친구 B를 통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친구 B 역시 대기자 A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기 때문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원무과장 C는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접수순서를 변경했으므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 중앙부처 국장인 A는 지난해 5월 대기업 임원인 대학 동창 B로부터 70만원 상당의 골프 라운딩과 식사를, 같은 해 7월 5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선물 받았다. A와 B는 아무런 직무 관련이 없는 사이다.


공무원 A와 대기업 임원 B는 대학 동창 관계로 아무런 직무 관련이 없고 각 수수행위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춰추어 1회로 평가하기 곤란하다. 공무원 A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두 차례 받았으나 직무 관련이 없어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제공자 대기업 임원 B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두 차례 제공했지만 직무 관련이 없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 건설 관련 중앙부처 과장인 A는 고향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친구 B로부터 “직원들 격려를 위해 맛있는 것을 사주라”며 150만원을 받았고, A는 실제 이 돈을 직원들 격려금으로 전액 사용했다. A는 B와 아무런 직무 관련이 없었다.


공무원 A는 의사 B로부터 1회 150만원을 수수했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금품 사용처가 어디인지는 법 위반 사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금품을 제공한 의사 B 역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더라도 공무원 A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사 B가 제공한 금액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 국립대병원 교수 A가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1년 동안 대기업에 사외이사로 참여하면서 수당과 활동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국립대학교병원 교수 A도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에 해당된다. 다만 교수 A가 받은 수당과 활동비 명목의 4000만원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인 만큼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도 교수는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겸직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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