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법 날개 단 한국의사, 중동 ‘붐’ 초읽기
연봉 4~7억원·휴가 60일 등 복리후생 매력적…언어능력 관건
2015.12.06 20:00 댓글쓰기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 의료자원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중동지역의 의료한류 붐이 본격화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내의료의 해외진출은 2개의 노선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의료기관이 현지에 진출해 현지화 작업을 거쳐 국내 시스템을 수출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현지병원에 의료인력이 직접 투입돼 업무를 진행하는 형태이다.

 

여기서 후자의 경우는 사실상 정부차원에서 별다른 지원방안이나 인력 현황조사 등을 벌이지 않은 상태로, 공식적 집계가 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국제의료법 통과로 인해 적극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부터 고용노동부와 함께 중동지역에 만 50세미만의 의사들을 진출시키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내년부터 지원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의사면허 소지 시 중동지역 국가에서 의료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정부간 협의, 교육비 등 정착지원금 등 인센티브 추진, 계약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 해외진출 분야에서 다소 뒤로 밀려있던 중동지역 의사 수출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현지 진출은 물론 인력수출 역시 명확한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범부처 차원의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국내 의사가 중동으로 떠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의사전문 헤드헌팅 기업 초빙닷컴에 따르면 기존 국내에서 받았던 급여보다 2~3배 이상 높게 책정된 금액으로 현지 의료기관과 통상 2년 계약이 진행된다.

 

실제 중동에 진출한 의사들의 연봉은 한화로 연봉 4억~7억원 수준이며, 해당 국가들은 세금 부과율이 낮아 실질적인 급여수준은 더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또 연간 1개월분의 급여 보너스가 제공되고 연 1.2%의 직원용 대출등도 가능해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혜택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간 60일의 유급휴가가 제공되고, 자녀 교육을 위한 국제학교 등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연봉을 제외한 생활여건 차원에서도 매력적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조건들이 제시되고 있어, 이미 일부 의사들 사이에서는 중동 진출을 위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 중동 현지병원에서 의료진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나왔고, 실제 지원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초빙닷컴을 통해 접수한 지원자들은 지난해부터 1000여명으로 집계됐는데, 빅5 병원 조교수급 인력을 포함해 개원의, 봉직의 등 연령층이 어린 30~40대가 대다수를 이뤘다. 

 

하지만 중동에 진출하는 확률은 다소 낮았다. 1000여명이 지원을 했지만, 실제 정착하는 경우는 10명에 불과했다.

 

이 수치는 지원자의 사유로 중도 포기한 부분을 포함한 것으로 실제 지원율로 집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만큼 중동진출 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가장 필수적 과제는 명확한 영어 구사와 일부 소통이 가능한 아랍어 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초빙닷컴 스테이시 리(stacy lee)이사는 “1차 서류접수 이후 2차 화상면접이 진행되는데, 여기서 국내 의료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언어능력을 갖추기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한국 의사면허가 중동국가에 통용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는 만큼 지원자 수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언어능력을 제대로 확보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