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자매, 차움 대리처방 정황···처방약 향배 촉각
이동모 원장 '청·안가 등 표기 있지만 그 뜻은 주치의만 확인 가능'
2016.11.15 05:58 댓글쓰기

보건당국이 비선실세 최순실(60)씨와 언니 최순득(64)씨의 단골 의원인 차움 진료기록에서 '청' '안가' 'VIP' '대표' 등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하는 듯한 단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리처방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4일 일부 언론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보건소가 차움병원을 현장 조사한 결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최씨 자매 진료기록부에 ‘청’ ‘안가’ ‘VIP’ ‘대표’ 등 4가지 문구가 모두 30번 정도 언급된 것으로 파악했다.


박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2012년 12월 이전에는 대표라는 단어가 주로 쓰였고, 다른 단어들은 이후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어들이 적힌 마지막 기록은 2014년 10월로 최씨 자매 주치의이자 대통령 자문의인 N의원 김상만 원장이 차움을 그만 둔 2014년 2월 이후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같은 해 4월에도 계속 대리처방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났다. 


차움 이동모 원장은 이날 대리처방 의혹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최씨 자매 일부 의무기록에 청, 안가 등의 표시가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의무기록 확인 결과 사실임이 밝혀졌다"며 "무엇을 뜻하는지는 기록을 작성한 두 사람의 주치의였던 김 원장만이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 자매는 최근까지 차움을 방문해 IVNT 처방을 받았으나 본인들이 맞았는지 다른 분에게 전달됐는지 병원은 확인할 수가 없다"며 대리처방 의혹을 부인했다.

현행 의료법상 대리처방 불법···의사 징역 및 벌금형 가능


현행 의료법상 대리처방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하위 법령인 복지부 고시를 통해 ▲같은 질병 ▲장기간 같은 처방 ▲환자가 거동 불능 ▲주치가 안전성을 인정한 경우는 예외지만 가족이 아닌 간병인을 포함한 제3자가 대리처방을 요청하는 경우는 의료법 위반이다.


불법 대리처방을 한 의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형,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리처방을 받은 환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복지부의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을 보면 대면진료 원칙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 A는 비만치료를 비급여 약을 지속적으로 처방을 받는 환자 B에게 별도의 진찰 없이 처방전 발급 비용 2만원을 받고 3개월의 처방전을 발급했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사유로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상해진단서를 작성해 교부한 의료인 B씨도 행정처분을 피해가지 못했다. B씨는 의료인 C의 부탁을 받고 '좌측 전 부두, 좌측 정강이, 우측 팔꿈치, 우측 손등 등에 다발성 타박상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허위 상해진단서를 작성했다가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의료인 D씨는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 27명의 처방전을 작성해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총 135회에 걸쳐 제공했다. 마치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합계 79만6220원을 편취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됐고, 자격정지 2개월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강남구 보건소는 11일부터 최씨 자매가 차움에서 대리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주사제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차움 측은 “IVNT 성분은 김 원장이 일부 언론에 밝힌 것처럼 종합 비타민을 포도당에 섞은 것으로 문제가 되는 성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강남구보건소로부터 통보받은 최종 조사결과를 15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 원장의 의료법 위반 여부와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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