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 나선 국회·복지부 vs 원칙 고수 경남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8일 '진주의료원법' 통과
2013.06.28 20:00 댓글쓰기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국회와 복지부가 직접 경남도 압박에 나선 가운데 경남도 역시 폐업 원칙을 굽히지 않아 대치 국면에 들어섰다.

 

먼저 국회는 지난 11일 경상남도 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통과시킨 이후 경남도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24일에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기관보고 출석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28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명 '진주의료원법'이라 불리는 '진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진주의료원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통합 또는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지난 4월 소극적인 태도로 해당 법안을 무산시킨 새누리당 역시 경남도 압박에 힘을 합치는 모습이다.

 

복지부 역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재의를 요청하며 경남도를 달래던 모습에서 조례안을 공포 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경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등 대응

 

이는 경남도가 복지부의 재의 요청에도 조례안을 다음 주 중 공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홍 지사는 28일 한 중앙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 중 조례를 공포해 확정하고 곧바로 진주의료원 청산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압박에도 경남도는 "국정조사가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강수를 두며 대응했다.

 

경남도 정장수 공보특보 역시 "복지부의 요청사항 등을 고려해 조례안에 대해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홍 지사를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부분에도 "진주의료원 폐업은 지방 고유 사무이기에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홍 지사는 9일 이뤄지는 경남도와 강원도 기관보고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와 복지부의 연이은 압박에 대해 정장수 공보특보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는 원칙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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