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진주의료원 휴폐업 과정 총체적 불법'
김용익·김경협 의원, 3일 국정조사에서 주장
2013.07.04 17:50 댓글쓰기

진주의료원 휴·폐업 과정이 총체적으로 불법·부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지3일 국회서 열린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에서 박권범 현 원장 직무대행이 자격 취득 과정에 불법이 드러났으며, 김경협 의원은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가 진주의료원 휴·폐업 과정에서 11개의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권범씨 원장 직무대행 임명 무효”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박권범 현 원장 직무대행에 의해 소집된 진주의료원의 휴·폐업 이사회 의결이 원천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박권범 현 원장 직무대행이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박권범 원장 직무대행이 보직을 맡기 위해 지난 2월 27일 ‘진주의료원 직제 규정’을 서면 이사회를 통해 개정하는 과정에서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정관에 따르면, 원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회의 목적 및 개최 일시, 장소를 정해 통지하도록 돼 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 재적이사 1/3 이상의 동의를 통해 적어도 회의 개최 ‘전일’까지 알려야 한다.

 

그런데 이사회 소집권자인 원장 직무대행이 이사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진주의료원 기획관리실로 발송한 공문을 보면 이사회가 열린 날인 2월 27일자 문서로 돼 있다.

 

‘진주의료원 직제 규정 중 일부 개정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하라며 보낸 문서다. 즉, 이사회 소집 통지는 적어도 27일 또는 그 이후라는 것이다.

 

같은 날인 2월 27일자로 ‘서면이사회 의결서’가 8명의 이사 중 원장 직무대행을 포함 5명의 이사가 동의한 것으로 작성됐다.[사진]

 

결국 이사회 소집권자인 진주의료원 원장 직무대행이 2월 27일자로 직제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했는데, 27일 당일 서면 이사회가 열린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당일 통지, 당일 서면이사회 의결’은 진주의료원 정관 제5조와 이사회 운영규정 제14조의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이날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며, 이날 이사회 의결로 개정된 직제규정에 따라 임명된 박권범씨의 원장 직무대행 임명도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결론적으로 박권범씨의 원장 직무대행 자격은 무효이며, 이사회 소집 권한이 없는 박권범씨에 의해 소집된 지난 3월 11일 이사회의 휴업결의와 4월 12일 폐업 결의 또한 원천무효이며, 70명의 직원 해고 역시 무효다”라고 강조했다.

 

"홍 지사, 의료법과 형법 등 11개 법 위반 혐의"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홍 도지사가 의료법, 형법, 노조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11개의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표]

 

 

우선 그는 지방의료원의 휴업 및 폐업은 법률 내지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으나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을 이사회의 서면 결의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분석했다.

 

또 앞서 복지부가 지적한대로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진주의료원을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산하고 그 잔여재산을 경남도에 귀속하도록 한 조례 조항은 보조금을 사용목적과 달리 쓸 경우 복지부장관 승인을 거치도록 돼있는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이다.

 

의료법 위반 혐의는 환자들에 대한 진료 거부 및 환자 알선,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도 명령 위반 등 세 건이다.

 

의료원 폐지와 함께 의사들에 대한 일방적 계약해지, 환자들의 퇴원 종용과 강성노조, 노조의 해방구 등의 발언 등은 각각 형법상 업무방해, 직권남용,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경협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법률전문가인 홍지사가 불법행위를 11개나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경상남도를 자신의 해방구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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