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등 의사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 '제동'
국회 법사위 '과잉금지 원칙 위배 재검토' 결정···설명의무 관련법도 '보류'
2016.11.16 12:14 댓글쓰기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자칫 형사처벌 만능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사위 소속이 아닌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는 제2 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대안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리베이트 처벌을 높이는 의료법 대안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소위원회 회부 의견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전문영역에 대한 처벌 규정만 강화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인지 의문”이라며 “인명을 치료하는 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면 결국 국민 모두가 손해”라고 지적했다.
 

의료인 설명의무 강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대안도 문제가 됐다. 법사위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부딪쳤다.
 

해당 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설명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전문위원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인체에 위해가 발생하는 수술’ 등으로 수정하고자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해당 법안은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는 의사를 교도소에 보내라는 법”이라며 “친절한 설명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위원이 수정 의견을 냈지만 급조된 면이 있어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며 “하나하나 소위에서 보며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야당에서도 해당 법안의 충분한 검토 필요성에 공감해, 의료법 대안은 법사위 2소위에 회부 결정됐다.
 

법사위는 나머지 복지위 소관 법안에 대해서는 일부 복지위 통과 원안대로, 일부는 전문위원실 수정 의견을 반영한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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