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처벌강화법 '통과'·설명의무 과태료 '대체'
오늘 국회 법사위 2소위 통과, 형사처벌 조항 삭제 '300만원' 부과
2016.11.29 13:30 댓글쓰기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강화와 의료인의 설명의무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오전 2소위를 개최하고 불법 리베이트 수수 처벌강화법 및 설명의무 강화, 진료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소위 소속 의원들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 기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인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법 리베이트 수수 처벌강화 조항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일부 의원들이 검토 필요성을 제기됐고 2소위에 회부됐다.
 

그러나,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한 약사법 개정안 대안과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통과된 것이다.
 

실제로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처벌강화법이 법 집행의 효율성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다른 법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결국 복지위 원안대로 통과됐다.
 

반면, 설명의무 강화법은 의료계 반발에 따라 형사처벌 조항이 삭제되고 과태료 300만원으로 대체됐다.


다만, 법사위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대로 설명의무 대상 행위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으로 정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처벌강화법은 원안대로 통과됐고 설명의무 강화법은 형사처벌 조항이 사라지고 과태료 300만원으로 대체됐다”며 “이외에 법정 용어가 아닌 조항들이 수정돼 소위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한편,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소위 통과 법안에 대한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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