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사 긴급체포법, 국회 본회의만 남았다
30일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윤상직 의원, 추후 논의 필요성 제기
2016.11.30 11:05 댓글쓰기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이 예정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입법작업이 완료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처벌을 징역 3년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 설명의무 강화 ▲진료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2소위에서 논의한대로 설명의무 위반 처벌 규정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00만원 과태료'로 조정됐고, 리베이트 처벌은 원안대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다만 법사위 의원 중에서는 기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는 동의하지만,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었다.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징역 3년 이상으로 하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환자의 생명에도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리베이트 수수로 인한 처벌이 3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조정되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며 “이 경우 환자 생명이나 신체에도 어려움을 주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긴급체포가 오히려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추후 긴급체포 요건을 완화하거나, 적용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의료법 조항은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에 대해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의료인은 환자에게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설명을 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수술 등이 지체돼 환자 생명에 위험한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면한다.

설명 대상은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의료인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 ▲수술 등 전후로 환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법사위 2소위 김진태 위원장은 “수술, 전신마취, 수혈 등이 의사들의 설명의무 대상이며, 위반시 자격정지 처분을 삭제하고 형사처벌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복지위에서 넘어온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많이 수정이 됐다”며 “복지부가 복지위에서 논의할 때 적극 대응해 원안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수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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