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급여 확대? 지자체장, 한의약 적극 육성 가능해질듯
이종배 의원 대표 발의,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육성발전심의委 상정
2022.05.19 12:48 댓글쓰기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추진 및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한의약심의위)에 상정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지자체에서 이를 제대로 뒷받침 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움직임인데, 한의약 ‘급여화’ 등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찮아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한의약심의위에 상정토록 해서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4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 단위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따른 조치다.


제4차 종합계획에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등 한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내용 등이 담겼다.


물론 의약계는 이에 대한 반발이 상당하다. 첩약과학화촉구범의약계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는 물론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협 한방특위) 등을 구성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등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한방특위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진행과 관련해 기존 안전성·유효성 미검증 등 사유를 넘어 원외탕전실의 불법 의약품 제조 문제와 첩약의 부작용 및 피해사례 등을 들어 국민건강권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범대위도 “의정 협상에서 합의한대로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협의해 급여 대상 기준인 의학적 타당성·중대성, 치료·비용 효과성, 환자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이후 당시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등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한 사실을 상기시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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