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의(醫)‧한(韓) 협진을 두고 약 4억원을 들여 현황 및 원인 분석에 나선다.
9일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시작된 의‧한 협진은 환자 질환에 대해 의사-한의사가 상호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의뢰 및 회신 등을 통해 협의 진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과와 한의과 간 교차 고용 및 과목 개설을 허용하는 협진 제도가 도입됐지만 일선 현장 반응은 냉담한 상황이다.
현행 의료법 제43조에선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고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도 이를 허용했다.
하지만 한 기관에서 같은날 동일 상병으로 의과, 한의과 진료시 후행 진료는 급여 항목이라도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하는 등 협진 활성화 측면에서 제도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료기관에서도 협진시 진찰료를 1회만 청구할 수 있는 등 경제적 유인이 없고 협진 절차,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이 없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 지난 2016년 1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 2017년 2단계, 2019년 3단계를 거쳐 올해 4월 4단계 시범사업을 개시했다.
공모를 거쳐 전국 75개 의료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한 4단계 사업에선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협진을 보다 체계화했다. 본 제도 전환을 위해 필요한 협진 효과성 근거 등에 대한 연구도 강화했다.
시범기관에서는 협진 절차, 내용 등을 표준화한 지침(표준임상경로(CP; Critical Pathway))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해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3단계 시범사업 기간 코로나19 영향으로 환자 모집 및 임상연구가 원활하지 못했지만 이번엔 협진 효과성 근거 연구도 강화했다.
1∼3등급으로 구분됐던 협의진료료는 기존 3등급 수준으로 수가를 단일화 했다. 이를 위해 사업 예산으로 34억9000만원이 배정됐다.
이와 동시에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9년까지 의-한 협진의 의료기관 유형별, 질환별 협진 현황을 파악하고, 다빈도 협진 질환의 표준 진료모형의 개발과 근거 창출을 통한 협진 활성화 추진 목적의 ‘의·한 협진 모니터링센터’를 운영했다.
사업기간 만료 이후에도 의·한 협진 시범사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면서 협진 현황 모니터링, 의·한 협진 근거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등의 연속적 수행을 위해 사업 지속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의·한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자는 의료기관 유형별 협진 현황 비교분석 및 표준모델을 도출해야 한다. 다빈도 협진 질환, 약물중복 투여, 기관별 협진 동기, 의료비 지출구조 등의 질환별 협진 현황 비교분석도 요구됐다.
아울러 협진 환자 모니터링 추진, 협진 진료모형 개발, 협진 치료 효과성 및 경제성 평가, 협진 관련 정책개발 및 후속연구도 제안토록 했다.
신청자격은 병원급 이상 한방의료기관 또는 대학이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예산은 4억500만원이 책정됐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유형별, 질환별 협진 현황을 파악하고, 다빈도 협진 질환의 표준진료모형 개발과 근거 창출을 통한 협진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