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묻지마 연장 중단"
의협, 건정심 회의장서 반대 시위…"임상적 유효성 검증부터"
2023.12.20 16:01 댓글쓰기

의료계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정문 앞에서 이날 안건으로 논의 중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연장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이정근 상근 부회장은 "복지부는 9.4 의정합의를 통해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발전적 방향을 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


이어 "그러나 복지부는 첩약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1차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시행했고, 이제는  2차 시범사업까지 추진하고자 건정심 의결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나, 복지부는 건정심에 재상정하며 신뢰를 저버렸다"고 일갈했다.


의협은 첩약 급여 시범사업의 높은 만족도는 환자의 본인부담금 경감 효과에 따른 것으로, 명확한 예후나 임상적 근거에 의한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교웅 한방특위 위원장은 "시범사업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 2차 시범사업에서 본인부담을 50%에서 30%로 낮추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로, 예산 집행률이 3.9%인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약재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안면신경 마비 관련 첩약에는 전갈이 들어가고 죽은 누에도 쓰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보장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첩약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마쳐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 후 실시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정근 부회장은 "건강보험 급여 원칙인 의학적 타당성, 치료 효과성 등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학도 현재 급여화돼 있는 현대의학적 질환들과 같이 유효성, 안정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해 동일 기준에서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