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2단계 시행과 관련해 환영을 표했다.
이날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1단계 시범사업 평가 결과 및 2단계 시범사업 실시 계획 등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추진해 온 기존의 시범사업을 개선해 2024년 4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1단계 시범사업은 치료 후 설문에 응답한 환자의 95.6%가 만족했지만 기존 건강보험 내 양방 대비 높은 본인부담률, 제한된 급여일수 등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했던 점이 고려됐다.
내년 2단계 시범사업부터는 대상질환, 대상기관, 급여일수가 확대되고 본인부담률도 법정본인부담률(한의원 30%, 한방병원 40%) 수준으로 정상화된다.
대상질환은 기존 질환(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외에 요추추간판 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이 추가됐다.
급여일수는 기존 연간 1개 질환, 최대 10일분에서 연간 2개 질환, 각 질환별 최대 20일분으로 늘었다.
한의협은 “대상질환이 확대되고 본인부담률도 낮아짐에 따라 한약 접근성 및 보장성이 높아지게 됐다”며 “국민들에게 더 나은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