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에 환자의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료계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8월까지 민간보험사와 민간연구기관에 표본 데이터셋 52건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데이터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진료기록과 건강검진, 처방조제내역, 개인 투약이력 등의 건강정보와 의약품안전사용정보(DUR), 의약품 유통, 의료기관 인력과 장비 등의 의료자원 정보까지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심평원은 “민간 보험사에 표본 데이터셋을 제공하기 전 ‘표본자료는 학술연구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서약서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27일 “민간 보험사가 현장에서 표본 데이터셋 정보를 제공 받고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도 이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며 “영리 기업의 속성을 잘 알면서도 이를 제공한 심평원의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심평원의 정보유출과 관련해 검찰수사 요청 등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헙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있었는지 뜻을 같이하는 국민들과 검찰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 및 국민감사 청구 요청 등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건의료 공공기관의 진료정보유출 문제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하며 건강보험의 진료정보 영리화 사업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