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개원의와 간호조무사들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협회 차원의 조직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가 인상된 7530원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는 2017년 대비 3.1% 인상된 데 그쳐 개원가에서는 비용 증가로 인한 부담이 커졌다.
인천의 비뇨기과 A원장은 “개원가 운영 상황이 어려웠던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구인은 어려워지고 고정비용은 점점 커지고 있다. 간호조무사 급여수준이 높아지면서 조무사가 원장 면접을 보는 격이다. 경영압박이 커지면서 폐업까지 내몰리는 원장들도 많다”고 토로했다.
내과 개원의 B원장은 “규모가 크지 않은 의원급에서는 소수의 간호조무사를 고용한다. 실무에 처음 투입되는 신규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다. 오래된 의원의 경우 간호조무사들도 연차가 높지만,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원장들은 작년에 비해 인건비가 크게 늘었다. 다수가 경영상황 악화를 몸으로 체감한다”고 전했다.
같은 자리에서 25년째 동네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C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주52시간제 도입 등 휴게시간, 공휴일에 대한 간호조무사들의 요구도 이전에 비해 커지고 있다”면서 “원장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진료시간을 단축하거나 직원을 줄이는 것만이 해결책으로 여겨지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의원급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 입장은 개원의들과 온도 차를 보인다.
간무협이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49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018년 최저임금 이하 지급률이 40.1%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20.3%에 이르는 간호조무사들이 "2018년 월급이 전년대비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 41.5%는 동결됐다고 답했으며 인상됐다는 비율은 38.2%에 그쳤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전체 응답자 중 38.7%는 "근무하는 의원에 제도가 변화됐다"고 답했다.
그 내용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43.7%, 상여금 삭감 11.5%, 식대 및 교통비 등 복리후생수당 삭감 11.4%, 휴게시간 증가 10%, 근로계약서 재작성 9.5%, 취업규칙 개정 8.0%, 고정시간외 수당 삭감 5.9% 등을 꼽았다.
인건비 증가로 경영상황이 악화됐다는 의원급 원장들 입장과 달리 간호조무사들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고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이에 간무협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의원급 간호조무사들의 최저임금과 관련, 협회는 TF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했다.
TF는 앞으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 등을 취합한다. ‘꼼수’가 숨어있는 사례를 찾아내는 것과 동시에 협회가 조직적으로 행동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동등 적용을 위해 입법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는 의원급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지급과 관련해서 한차례 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토론회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최저임금 이하 임금에 대한 문제제기가 단순히 간호조무사 급여 수령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간호조무사는 열악한 상황에 근무하면서도 여전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직종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꼬리표가 떨어질 때까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사용자들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근절대책을 소관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 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