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14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7530원)보다 10.9%가 상승한 금액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적용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유급주휴를 포함했을 때 월급은 174만 5150원으로 전년대비 17만원 가량 인상된다.
금년 대비 인상폭은 꺾였지만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이 이뤄지면서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처럼 높은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간호조무사를 채용하는 대부분의 개원가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개원의들은 “올해 들어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개원가 경영환경이 악화됐는데 내년에는 올해 상승분의 10%만큼 더 올랐다. 개원가에서는 경쟁이 심해지고 수익을 늘리는 것보다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치중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2019년 수가 및 보험료 인상율은 2.7%로 결정된 데 비해 최저임금이 10%나 상승했기 때문에 수익을 늘리는 것보다 비용을 줄이는 보수적인 경영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적지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진료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건비로 지불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운영 시간을 줄인 것이다.
서울에서 내과를 운영하고 있는 A원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된 이후 주말에 진료하지 않는다는 주변 개원의들이 많다”면서 “병원을 운영하고 진료했을 때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인건비로 지불할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주변 의원들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진료시간을 늘렸다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비용이 커지자 가장 먼저 진료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경기도 소재 비뇨기과의원 B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되면서 진료시간을 단축했다”면서 “주말 진료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수가는 3% 인상됐는데 인건비는 16% 올랐다. 더 이상 의원이 규모 확대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생존하기도 버겁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주말 진료는 과감하게 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 인력 공백 발생하도 추가 구인 안하는 추세
간호조무사 인력 공백이 발생해도 이를 메우지 않는 경우도 생겼다. 인력난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였는데 인건비까지 증가하면서 아예 인력 공백을 메우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린 개원의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안과 의원을 운영하는 C원장은 “작년부터 간호조무사 인력공백이 생겼는데 이를 메우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 오랜 기간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 간호조무사를 어렵게 구해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금방 그만두는데, 이들에게 지불해야 할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있다. 지금 일하는 직원들에게 있는 사람끼리 조금 더 고생하자고 말했다. 추후 채용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토로했다.
수도권에서 외과를 운영하는 D원장은 “간호조무사 인력공백이 생겼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빨리 채용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신규 직원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뿐만 아니라 새로 채용하면 비용 부담이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진다.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에 처한 꼴”이라고 설명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개원가 경영 악화를 우려했다.
김동석 회장은 “최저임금이 인상하면서 타 직역의 경우에는 배달료를 받는 등 제공하는 재화·서비스 가격을 인상했다. 하지만 의료의 경우 국가에서 수가 인상률이 2.7%로 통제됐다. 이에 비해 최저임금은 10%나 상승해 비용이 커졌다. 손해를 병원에서 감수할 수밖에 없다. 타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야간, 주말 등의 시간대에 운영하는 병원들이 많다”면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야간, 주말의 경우 추가적으로 1.5배 지급해야 한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추가수당이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건비 상승폭은 최저임금 상승폭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