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강원대병원 사태로 촉발된 직역업무범위 협의 논의에 대해 정부의 요청이 오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강원대병원 간호사의 수술 봉합행위에 대한 위법 논란이 불거지자 “의료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할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토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키로 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복지부가 직역 간 업무범위와 관련해서 "의료계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복지부는 “직역 간 업무 범위가 모호한 행위들에 대해 관련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업무범위 및 가이드라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러한 업무범위 관련 협의체 구성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간호사의 수술 봉합행위로 불거진 PA(Physician Assistant) 논란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의사와 간호사의 분명한 업무범위 구분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PA는 불법이지만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수술실에서는 허용되고 있는 면이 있다”며 “환자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PA 도입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 PA는 의료인력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협의체에 대한 참여 요청이 온다면 의협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업무범위 구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협은 역시 이번 사태로 불거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의료계의 대리수술 및 수술실 내 성폭력 문제를 지적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 대변인은 “수술실 CCTV는 지금도 많은 의료기관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복지부나 의료계 내부에서 의견이 나와야 하는 문제지 현대의학과 관련이 없는 한의사들이 주장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환자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 대변인은 “국민들의 알 권리의 측면도 있지만 개인정보 문제도 민감하다. 수술이라는 의료적 치료를 받는 상황을 노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수술 받는 환자 입장에서도 CCTV 설치 및 촬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환자의 신체 노출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결국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