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력 '구속수사' 원칙···'공무집행 방해' 적용
경찰청, 의료단체 간담회서 '무관용 방침' 천명···'전자충격기도 사용'
2018.09.04 12: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응급실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폭행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에 준하는 원칙이 적용되고, 흉기 소지 등 주요 가해자를 대상으로는 구속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4일 복지부,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과 ‘의료진 폭행 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러한 방침을 전달했다.

의약단체장들이 동시에 경찰청장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일련의 의료진 폭행 사태에 대해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의료현장에서 폭행사건 발생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만큼 보다 신속한 출동과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칼에 망치까지 동원되는 등 폭행 수위가 점점 흉악해지고 심지어 방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환자안전이 위협 당하고 있는 만큼 경찰당국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날 경찰청장과 면담에서는 폭행 사건 발생시 자료확보 등 초동수사를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속수사 진행과 함께 무관용 원칙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응급실 내 무장경찰 상주 필요성과 함께 의료인 폭행 전담 대응팀(콜센터) 조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의료단체들의 요구에 화답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공부집행방해와 구속수사다. 앞으로 경찰은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흉기를 소지하거나 중대피해를 발생시킨 이들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최근 연이은 응급실 폭행에도 경찰이 해당 사건을 불구속수사로 진행해 의료계의 비판이 많았다.
 
현장 대응도 강화된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즉시 제압하거나 체포하고, 필요할 시에는 전자충격기 등을 활용해 검거에 나설 예정이다.
 
이 역시 현장에서 경찰관의 안일한 대응이 의료진 등 피해를 키운다는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응급실 내 폭행 예방활동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경찰은 병원과 협의해 경찰차 순찰동선에 응급실을 추가하는 등 탄력 순찰을 강화하고, 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응급실 내 비상벨 등 보안시설 설치 및 경비인력 배치 등 자체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 외에도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증설 및 정신질환자 치료연계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정신의료기관 지정·운영 등도 검토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응급실은 국민의 생명·신체를 다루는 중요한 공간인데,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안타깝다”며 “의료계 입장을 다각적으로 청취하고, 예방·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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