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최근 의사 대신 의료기기회사 직원이 수술을 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준 가운데, 경기도의료원에 국내 최초로 수술실 CCTV를 전면 도입한다.
경기도는 내달 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수술실에 CCTV를 연말까지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는 경기도의료원 전체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를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의는 과거 유령수술 문제부터해서 최근 의료기기 회사 직원의 무면허의료행위까지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도마에 올랐다.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 “수술실 CCTV가 설치돼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여기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를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수술실 CCTV 설치 공론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국내에서 최초로 도립의료원에 CCTV 설치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에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경기도의료원 산하에는 수원병원, 파주병원, 안성병원, 의정부병원, 이천병원, 포천병원 등 총 6개 병원이 있다.
경기도는 6개 병원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계획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고, 내달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다만,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수술실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환자의 동의하에만 선택적으로 촬영하며, 정보보호 관리책임자를 선임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동안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져 일부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환자에게 답답하고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해 의료원 전체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수술실 CCTV 시범사업 이후 장단점을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