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최근 부산의 한 개인병원에서 불법 대리수술을 받은 환자가 뇌사에 빠진 사건이 벌어진데 이어 국가건강검진에도 대리진료(검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파장이 일 전망이다.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가 최근 5년간 무려 2만1432건에 달하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연이은 대리수술 사건으로 전국이 혼란에 휩싸이며 의료계 뿐만 아니라 각계의 이목마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리진료(검진)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심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국가건강검진은 지난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1000만명 이상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 돼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은 매년 증가, 총 2만2073기관에서 실시되고 있고 1480만 여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여기에 2017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2013년 대비 21.3% 늘었으며 올해 들어서도 8월 말까지 이미 727만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
건강검진기관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2013년 대비 18.6% 늘어났다.
문제는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점이다.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부당청구 문제로 직결되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먼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는 2만1432건에 달했다.
대리진료에 의한 의료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가 아닌 자가 검진 실시 ▲의사가 아닌 자가 검진 결과 판정 ▲의사가 아닌 자가 자궁세포 채취 등이 꼽혔다.
장정숙 의원은 "대리진료를 받았던 검진환자 본인이 이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장 의원이 건보공단에 확인한 결과, 부당검진 비용에 대한 환수 기준만 있을 뿐 처벌 기준과 대응 방안 등 관련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대리진료(검진) 처벌 기준 강화 시급
국가건강검진제도로 인한 부당청구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목된다.
부당청구로 인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최근 5년간 총 307억원에 달했음에도 실제 징수된 금액은 157억원으로 징수율은 51%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번 이상 적발된 건강검진기관도 최근 5년간 1994곳으로 무려 전체의 41.6%를 차지했다.
이중에도 의원급의 중복 적발기관 수가 총1355개소로 전체 67.9%를 차지, 가장 심각한 실정이다.
사실 이 같은 부당 건강검진은 최근 울산의 한 병원 원장이 간호조무사에게 복강경 수술 봉합, 요실금 수술을 대신시키고 10억원의 요양급여를 챙기다 경찰에 덜미를 잡힌 사건 등과 무관하지 않다.
장정숙 의원은 "최근 어깨가 아파 부산 영도의 한 정형외과를 찾은 환자가 의사 대신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진 사건 등 대리수술, 대리진료(검진)는 범죄와 같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건강검진기관의 대리진료(검진)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준,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는
제언이다.
장 의원은 "정기점검 확대를 비롯해 문제가 심각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제재 등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