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PA(Physician Assistant, 의사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일선 병원들이 협조를 꺼리며 답보상태에 빠졌다.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PA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했지만 병원들 입장에서는 불법을 자인하는 셈이 되는 만큼 당초부터 실태조사가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꾸준히 제기돼 온 PA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대한병원협회에 PA 현황 기초조사를 의뢰했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접수된 회신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복지부와 PA 실태조사에 돌입했으나 병원들의 협조가 어려워 현재 진행 상태는 더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의료계 PA 문제 심각성을 지적하며 실태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병원들 측에서 협조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 대한병원협회와 비공개를 전제로 자료 조사를 진행했으며 외부에 공개하기에는 어려운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PA 문제를 제대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태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에서 의사를 보조하는 진료보조인력을 뜻하는 PA는 관련된 의료행위에 대한 법률 부재로 사실상 불법인 상태다.
하지만 ‘인력 문제’를 경영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병원들은 대체인력으로 PA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공개한 ‘2016 전국수련병원 수련평가 설문조사’ 결과 전국 66개 수련병원에서 PA가 없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일부 전공의들은 "PA로 인해 교육적 기회를 박탈 당했다고 느꼈다"고 답했고, 심지어 "PA가 의사만이 할 약 처방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답변도 나왔다.
전공의들은 그간 PA 문제에 대해 강경한 어조를 유지하며 PA는 단순히 무면허보조인력, UA(Unlicensed Assistant)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
대전협 김현지 평가·수련이사는 “PA는 불법이다. 당연히 병원 내 PA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특별법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불가피하게 PA 채용을 하고 있다”며 "이는 경영적 이익을 보려는 행태다. 간호사, 의사 등 업무 분담을 정확히 해 고난도 수술에 대해서는 꼭 의사들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는 PA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안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활성화를 제시했다.
김현지 이사는 “입원전담전문의가 PA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데 관련 학회 등에서 정착 노력도 기울이고 있어 모델이 굳혀지면 지원율도 점차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