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국감서 공회전 거듭···묘책 요원
의원들 질타에 복지부 원론 수준 해명···'공론화 통한 대안 마련 필요'
2018.10.10 17:3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국정감사]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 논란이 여전히 공회전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국정감사 단골메뉴이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의 PA 문제 지적에 대해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은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PA 간호사가 실존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근거도 통계도 없다"고 현주소를 진단했다. 

왜 이 같은 탈법이 생기는지에 대해 의료현장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복지부가 같은 맥락에서 의료인력 실태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결과 도출은 요원한 상황이다.

신동근 의원은 "최근 12개 공공의료기관의 PA 간호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4년 323명에서 2018년 727명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2016년 40% 이상 증가했는데 전공의특별법 제정과 시기가 맞물린다는 점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른 업무공백을 PA 간호사로 대체시킨 것"이라며 "그동안 부족했던 인력, 전공의를 착취해 병원을 운영해 왔다는 방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졌을 때 처벌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PA를 양성화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공론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필요한 의료인력 충원이라는 지적이다.

신동근 의원은 "정말 병원이 어려워 충원을 못하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은 모두가 알고 있는 지난한 과제다. 다만 현행 뚜렷한 규정이 없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 상태에서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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