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오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개정안에 대한 식약처 설명 및 패널 토론, 방청인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제약협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특허권자 등에게의 통지 절차 개선 ▲판매 제한제도 및 우선판매품목 허가제도 도입 ▲허가·특허 심판위원회 설치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약사법 개정안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