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실효성 낮아 재검토해야'
더민주당 김상희 의원 제기
2018.10.11 17:5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국정감사] 환자안전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0년 백혈병 치료 중 의료진의 실수로 항암제 ‘빈크리스틴’ 교차 투여로 사망한 정종현군(9세)의 사건을 계기로 환자안전과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안전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작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으로 환자안전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 이같이 주장했다.


복지부는 2017년 9월부터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환자안전 활동을 유도하고 기본적인 의료 인프라 확충하기 위해 ‘환자안전관리료’를 도입해 감염예방관리료, 의료질평과지원금 등 수가를 지급 중이다.
 
2017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환자안전관리료’는 641억원이 의료기관에 지급했고 그 중 2억 9천 4백만원은 이대목동병원에 지급되었다.


환자안전 수가 지급 이후 전담인력의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작년 8월 기준 2,720건에서 올해 8월 기준 10,230건으로 1년 사이 7,510건이 추가됐다.


하지만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 비율은 2017년 기준 73.7%(701개소)에서 76%(737개소)로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의원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1만230건 중 85.3%가 환자안전 전담인력인 것을 본다면 이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를 유도해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 환자안전을 위한 시스템 마련을 2000년 초반부터에 진행했지만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뒤쳐진 상황으로 환자안전법이 현재 시행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확실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고위험약물로 인한 투약사고 대비, 수술실감염관리 등 환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반영과 사고 발생 시 긴급하게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 내 신속대응팀 운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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